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사회·경제 사회·경제 일반

(단독)신기동 아름드리 협동조합 이사장과 (주)나무산업개발 대표 사기죄로 고소

문경시민신문 기자 입력 2024.12.11 07:59 수정 2024.12.13 07:59

신기동 67-37번지( 18,456m2) 일원에 분양전환주택을 사공키로한 신기아름드리협동조합 이사장 A씨와 (주) 나무산업개발 대표 B씨를 고소

↑↑ NULL
ⓒ 문경시민신문
신기동 67-37번지 (18,456m2) 일원에 분양전환주택을 시공키로 한 신기아름드리협동조합 A 씨와 (주) 나무산업개발 대표 B 씨를 조합원 C 씨 외 54명의 이름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지난 4일 경찰에 고발을 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2020년 7월부터 지분적립형 분양전환주택의 분양을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신기아름드리협동조합으로 명하고 분양을 약속, 동과 호수를 정하고 319세대의 조합아파트를 분양키로 한 것으로 "무궁화 신탁을 통해 1,700만원에서 3,200만원의 출자금을 받았으며 납입한 피해금액은 약 15억원에 달한다"고 고소인들은 전했다. 고소인들 외 피해자들 전체 피해금액은 3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약 120명중 뜻을 같이한 54명 만이 고소를 한 것으로 "오랫만에 내집 마련을 준비했든 꿈이 사기 피해로 이어져 고소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2023년 1월에 조합주택 시행사인 (주)나무산업개발이 성지건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며 곧 착공하여 입주한다고 속여 1,000만원의 추가 출자금을 요구하여 아름드리협동조합 이사장 A 씨는 이행 확약서를 작성 해 주었다는 것으로 추가 출자 이후 2년이 지난 현재도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에 처해 있다고 전한다. 고소인들은 "319세대의 사업자금 약 1,000억원의 사업자금 조달이 불가능한 상태를 인지하고 주택 건설공사의 착공 지연이 추가 출자로 이어졌고 추가 출자 2년이 지난 후에도 착공이 안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고발 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지역 경제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저작권자 문경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