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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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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7분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여 유리창을 깨고 본회의장으로 들어가 국회를 무력화 하려다 국회 보좌진들과 대치했다. 국회본관 상공에서는 계엄군을 실어 나르는 군용 헬기가 쉴새 없이 드나들고 장갑차가 서울시내에 진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1979년 신군부가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을 짓밟은 지 45년 만이며 전 세계가 한국의 문화에 열광하고 선진국 반열에 진입한 이후 모두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일어난 매우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은 ‘전시·사변’, ‘적과의 교전’, ‘행정 및 사법의 극도의 교란’시 선포하도록 한 계엄법을 위반하고 ‘선포할 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계엄법 2조 5항을 어겼다.
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어기고, 국회가 190명 중 190명 전원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3시간 30분 동안 버티다 4일 오전 4시30분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
계엄령 선포 사유에도 부합하지 않고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실질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위헌이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권력을 무력으로 찬탈하려는 내란행위이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내란행위자 윤석열 대통령이 즉시 하야하지 않을 시 260만 경북 도민과 함께 정권 퇴진운동에 나설 것이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결연한 마음으로 국민과 함께할 것이다.
2024년 12월 4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