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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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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경찰서(서장 김말수)는 지난 17일 전화금융사기 범죄 피해를 예방한 문경시 소재 농협 직원 A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농협에 근무하는 창구직원인 A씨는 얼마 전, 은행을 방문한 고객 B씨를 만났다. 은행을 찾아와 1,500만 원의 고액 송금을 요구하는 B씨에게 이체 목적과 경위 등을 상세히 물었고 고객으로부터 “친구 아들이 사업 자금을 빌려달라고 하여 돈을 보내주러 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A씨는 고객이 친구와 직접 전화통화 등 다른 확인 절차 없이 메신저상으로만 연락을 받고 송금을 한다는 것이 의심스러워 고객을 설득하며 송금을 중단하고 즉시 112 신고하였다. 결국 출동한 경찰관이 확인한 결과 친구 아들을 사칭한 메신저 피싱임이 밝혀져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
김말수 경찰서장은 “자칫 지나칠 수도 있었던 일을 창구직원의 세심한 관찰과 배려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관내 유관기관과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전화금융사기 범죄에서 안전한 문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최근 전화금융사기 수법이 나날이 진화하고 있으니 비정상적인 금전 요구 행위는 항상 의심하고, 언제든지 112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