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정치·지방자치 정치

[논평]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 선거법위반 ‘봐주기 불구속기소’ 규탄한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입력 2024.10.10 17:13 수정 2024.10.10 05:13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 NULL
ⓒ 문경시민신문
경산경찰서는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조지연 국회의원의 최경환후보(무소속)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혐의와 선거운동기간 경산시의원과 함께 경산시청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등을 찾아 호별 방문 금지 위반혐의에 대해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호별방문 금지 혐의에 대해서만 불구속 기소했다. 공직선거법 제106조(호별방문 제한)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허위사실 공표 위반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에도 허위사실 공표 건을 뺀 것은 검찰의 노골적인 ‘봐주기 불구속 기소’로 볼 수밖에 없다. 특히 경북 선거관리위원회가 조 후보의 선거공보에 게재된 ‘3급 행정관’ 경력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투표기간 이와 관련 79개 투표구와 투표소에 474장의 공고문을 게첩 한 사실이 있음에도 경찰은 허위경력 건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내림으로써 이미 한차례 ‘봐주기 수사’라는 뭇매를 맞은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먼지털이 수사로 탄압한 반면 허위경력, 허위사실 공표, 호별 방문 등 중대한 선거범죄 혐의를 받는 여당 국회의원에게는 ‘봐주기 수사’로 일관하고 있는 사법당국을 강력히 규탄하며 경산시민의 명예를 실추시킨 조지연 의원은 경산시민 앞에 당장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2024년 10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저작권자 문경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