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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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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은 4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국민 등이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를 통해 수집된 기후위기 적응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가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기후변화가 생태계, 대기, 물환경, 농림·식품, 산림, 해양·수산, 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과 위험 및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를 조사·평가하고, 기후위기 적응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수집·활용되는 모든 자료와 분석 결과물로 정의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 지방자치단체, 시민 그리고 기업에서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아 기후위기로 인한 환경오염 및 자연재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임이자 의원은 “기후위기대응에 대해서는 ‘감축’과 ‘적응’ 투트랙으로 정책적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양질의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이 구축되어 국가와 국민이 기후변화에 대하여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