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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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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비례대표 , 행안위 ) 이 3 일 ‘ 지역균형발전인지예산법 ( 국가재정법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1 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국가예산이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해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
그동안 지역균형발전 예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없어 균형발전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
실제 균형발전 사업범위에 대한 합의된 개념이 없어 정확한 재정투자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균형발전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성과측정도 불가한 실정이다 .
2010 년 성인지예산과 2023 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시행으로 각 대상 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평가해 측정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지역균형발전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인지예산 도입 필요성이 높아졌다 .
이에 개정안은 정부가 예산과 기금이 지역균형발전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지역격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에 지역균형발전인지 결산서와 지역균형발전인지 기금결산서를 추가하도록 했다 .
임미애 의원은 “ 수도권은 젊은 인구가 쏠리고 경쟁에 내몰리는 현상이 심화되는 반면 비수도권은 우리지역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있다 ” 며 “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한민국 모순구조인 수도권 일극체제를 타파하고 지방소멸을 극복하는 데 제도적 기반이 되길 바란다 ” 고 말했다 .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임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 권칠승 , 김성환 , 김성회 , 김윤 , 김정호 , 문금주 , 신정훈 , 이연희 , 이용우 , 임호선 , 최기상 , 한민수 , 국민의힘 이달희 , 조국혁신당 강경숙 , 박은정 , 신장식 , 개혁신당 천하람 등 국회의원 18 명이 공동발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