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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
문경시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납부 대상은 1일 기준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이며, ㎡당 250원의 세액이 적용된다. 폐수 및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의 경우에는 ㎡당 500원으로 중과된다.
신고 시 구내식당, 숙소, 휴게실 등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되는 면적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올해부터는 직장어린이집 또한 과세제외대상에 포함된다.
신고는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 또는 우편신고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납부는 관내 금융기관(농협, 우체국 등)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인터넷 지로(https://www.giro.or.k) 등을 통한 전자납부 및 가상계좌를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김수암 세무과장은 “주민세 재산분은 사업주가 직접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신고·납부기한이 경과되면 2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1일 0.025%의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