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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
문경시가「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을 앞두고 사전 홍보에 나섰다.
오는 8월 5일부터 2년간 시행되는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이전등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를 거쳐 등기를 할 수 있게 한 한시법이다.
적용 대상은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상속 등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미등기 부동산으로 읍·면 지역의 모든 토지와 건물, 동지역은 농지와 임야를 대상으로 하며 소송 진행 중인 토지는 제외된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원하는 시민은 시장과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포함)의 보증을 받아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면 2개월간 공고기간을 거쳐 이의가 없으면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김현성 종합민원과장은 “그동안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많았던 시민들이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에 앞서 충분한 사전 홍보와 준비를 거쳐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