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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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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촌초등학교(교장 노동하)는 26일 학생 자치회 학생을 대상으로 법 교육을 실시하였다. 학생 자치 법교육은 학교 및 학급 단위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법교육 프로그램으로 점촌초는 법무부 학교자치 법교육 학교로 선정되어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날은 중앙경찰학교 법교육 강사를 초청하여 자치규약 개념 이해 및 학생자치법정 실습 교육 및 모의 법정을 진행하였다. 학생들이 판사, 변호인, 검사, 배심원의 역할을 정해 점촌초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위반하는 교칙에 대해 교육 처분을 내리는 모의 활동을 하였다.
활동에 참여한 6학년 학생은 “규칙 위반 학생에게 학생 자치회에서 처벌수위에 대해 배심원들과 판결을 내리는 역할을 해보니 실감이 났다"고 밝혔으며, "평소에 판사라는 직업에 대해 궁금했는데 법정의 구조와 법관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지 알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더불어 점촌초에서는 지속적인 자치 법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민주시민 의식을 가지고 건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