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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오피니언

비보호 좌회전, 바로 알고 가자!

문경시민신문 기자 입력 2020.06.25 22:21 수정 2020.06.25 10:21

글 / 문경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정선관 경감

ⓒ 문경시민신문
대로(大路)를 자동차로 주행하다보면 교차로의 신호기, 그리고 단일신호기를 만나게 된다. 특히 사거리의 신호기를 포함하여 직진 위주의 양방향 신호체계로 운영하는 단일신호기에서는 소통 위주의 '비보호 좌회전'을 운영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불필요한 대기 시간을 줄여 물류비용도 줄이고 신호위반 사례도 줄여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지만, 말 그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좌회전이므로 운전자의 판단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비보호 좌회전이라는 교통안전표지판과 노면표시가 되어 있는 곳에서는 언제든지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신호가 초록불(직진신호)일 때 마주오는 신호기도 초록불이면서 차가 마주오지 않을 때 안전을 확인하고 좌회전을 하여야 한다. 맞은편 도로에 차량이 없다해도 좌우측 도로의 신호가 직진 또는 좌회전 신호가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기에 함부로 비보호좌회전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적색신호에 비보호좌회전을 하거나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없는 신호기에서는 신호 위반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 비보호 좌회전은 정확한 개념만 알면 쉽지만, 착각으로 좌회전을 한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비보호좌회전과 함께 전방,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양보운전하면서 서행한다면 늘 안전은 우리 곁에 머물 것임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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