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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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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9일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신고대상을 어린이보호구역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보도 및 횡단보도 위(정지선 침범 포함)에 주‧정차한 차량이 신고 대상이었으나, 이번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추가됐다.
신고 대상 구간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로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이며, 그 외의 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 하더라도 주민신고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 가능시간은 어린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시간대인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신고방법은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을 통해 신고 가능하며, 앱 내의 촬영기능을 이용해 위반지역과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알 수 있는 표시, 차량번호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2장 이상 사진을 찍어 주‧정차 위반 사실 적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시는 학부모 및 학교 관계자 등에게 홍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오는 7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갖고 오는 8월 3일부터 승용차 8만원, 승합차에는 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문경시 교통행정과장은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확보를 위해 불법 주‧정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