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오는 8월 31일까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제고와 제4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고.밝혔다.
이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전문조사요원을 통해 실시하는 조사로 장애인들이 각종 시설을 이용하면서 생활·보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시는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인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345곳에 대해 법률에 명시된 접근로, 장애인 주차구역 등 매개시설과 내부·위생·안내·기타시설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 조사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조성의 기초자료 확보와 편의시설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한 합리적 사후 관리를 위해 실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