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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숙 도의원, 산업재해예방교육 경북도의 선제적 대응 촉구!

문경시민신문 기자 입력 2024.06.10 16:47 수정 2024.06.10 04:47

청년소상공인 지원 컨트롤타워 설치 및 연령별 지원 강조 -
인구 유입을 막는 현행 농지법 개정에 경북도 역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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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김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0일 제347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 청년소상공인 지원, 농지법 개정, 비상근 공공기관장에 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와 관련해 김경숙 의원은 “만성적인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는 경북의 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함에도 이들은 충분한 안전교육을 받지 못한 체 산업현장과 일터에서 수많은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경북도가 주력하고 있는 외국인 이민정책과 계절노동자 확대는 강조하면서 외국인근로자의 안전을 소홀히 하는 것은 모순이다”고 지적하고 “현재 외국인근로자 대상 안전교육은 언어 문제와 사업주의 인식 부족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거나 한국어로만 교육이 이뤄지는 등 부실한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경북도가 선도적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확대와 이를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외국인근로자 안전교육을 위해 외국이민자지원업무를 담당하는 K-드림외국인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음으로 청년소상공인과 관련하여 김 의원은 “청년소상공인이 성공해야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경북도의 발표한 2030년까지 억대 소상공인 7만 4천명 육성을 위해서라도 청년 소상공인 육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경북은 전체 소상공인 중 청년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관련 예산 역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고 지적하고, “청년소상공인을 위한 컨트롤타워 설치, 연령별 차별화된 지원, 청년소상공인 맞춤 전략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농촌 인구유입을 막고 있는 현행 농지법의 개정을 제안했다. 김경숙 의원은“경북도가 적극적인 귀농정책과 인구유입정책을 마련하지 않고는 농촌의 소멸을 막기 어렵다”고 하면서 “농촌 인구의 확대 없이 기계화 대규모 농업만을 강조한다면 경북의 ‘농지’는 경작될 수는 있겠지만, 경북의 ‘농촌’과 ‘농촌사회’가 사라진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경북도가 지역 농촌이 지속가능하도록 신규 농민이 유입을 위한 선순환 구조 마련이 필요한데 현행 농지법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2021년 농지법 개정으로 투기 예방에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으나 농지거래를 크게 위축시켜 귀농귀촌과 주말체험영농을 감소시키는 역효과를 빚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경북도 차원에서 농촌 인구유입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농지법 개정을 위해 적극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비상근 공공기관장과 관련하여 김 의원은 “지역 공공서비스 제공의 최일선에 있는 지방공공기관의 기관장을 비상근 뽑는 것은 직무 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그래서 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과 통합으로 가장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는 경북행복재단의 기관장을 비상근으로 채용하려는 것은 매우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상근 기관장의 연봉에 대해서 “기관장의 연봉 산정에는 근무시간 및 직무에 따른 동일한 잣대가 적용되고 한다.”고 강조하고, “공공기관의 기관장 보수규정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경상북도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22개 기관 중 기관장이 비상근인 기관은 바이오산업연구원, 한국국학진흥원, 경북문화재단, 새마을재단, 독립운동기념관 등 5개 기관이며, 경북행복재단은 지난해 비상근으로도 기관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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