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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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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지난 해 '김경환문경시의원 6월 1일 고소-가은아자개 상인회장 당시 횡령혐의'란 제하의 기사를 냈었고 내용은 2016년 부터 2018년 까지 가은 아자개 상인회 회장 당시 각종 보조금과 세금환급금, 지원금 14가지 횡령 내용으로 금액은 총 9천 300만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되었다, 와 증거자료로는 2017,18년도 결산 자료와 아자개시장협동조합 통장사본.번영회통장사본,18년도 입 · 출금 내역서와 2020년도 입 · 출금 내역서 등이 제출되었으며 "2018~19년도 결산 자료가 4가지로 되어있고 금액이 모두 달라 어느것이 진짜 결산 자료 인지도 분간하기 힘들다 "고 고소인 D씨는 의 인용 까지 했었다.
그 한달 후 '김경환문경시의원 7월 17일 '혐의 없음' 결론으로 문경시의회 김경환 시의원(국민의힘.가선거구 -문경 · 가은 · 마성 · 농암 ) 6월 1일 고소-가은아자개 상인회장 당시 횡령 혐의는 7월 17일 문경경찰서에서 '혐의 없음' 으로 결론이 났으며 검찰로 이첩 되었다. 와 2016년 부터 2018년 까지 가은 아자개 상인회 회장 당시 각종 보조금과 세금환급금, 지원금 14가지 횡령 내용으로 금액은 총 9천 300만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김의원은 세무자료와 각종 의혹에 관한 23가지 서류 확보를 하고 제출하여 경찰 조사 결과 7월 17일 문경경찰서에서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다고 전하며( 초기 14가지 혐의가 23가지로 추가됨 ) 당시사무국장 박00시,감사 성00씨는 각하결정 되었다고 전했었다.
고소인 D 씨는 대구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했고 지난 3월 29일 대구고검에서 "이 사건은 수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성급히 불기소 결정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며, 보완 수사 후 피항고인들에 대하여 혐의 유무를 다시 판단해 볼 필요가 있어 재 수사를 명 한다 "고 대구고등검찰청의 항고사건 결정 통지가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재수사의 초점에 문경시의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문경시의원 전원 해외 연수로 김의원 입장 통화를 할 수 없었고 26일 입국 한다고 전하는 바 대구고등검찰청의 재수사 결정에 시민들의 눈길이 문경시의회로 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