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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문경시민신문 기자 입력 2023.05.16 17:48 수정 2023.05.29 05:48

문경의 정신을 담는 그릇 ?

ⓒ 문경시민신문
문경 문화원 전면 전광판에는 '문경의 정신을 담는 그릇' 이라는 글귀로 문경 문화원의 실체를 알리고 있다. 본지는 지난 4월 28일 문화원 전oo원장(73) 상습적 성(性)추행 혐의, 원내 직원들 폭언 도마위 란 기사로 문화원장의 추행 혐의,폭언에 기사를 접하였고 지난주 경찰서 조사가 끝난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성추행 혐의 외 또 다른 갑질과 5월 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사무국장 A 씨를 해고하였고 문화원 내규 중 사무국장 선임에는 공고를 통해서 국장 선임을 임명하도록 되어있으나 공고 전 B 씨가 사무국장을 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먼저 추행혐의에 이어 갑질 내용을 살펴보면 문화원 내 서예반 관련 " 돈 받고 서예대회 진행 한다, 상금 상납 받는다, 서예수업 빼라, 문화원장이 바뀌었는데 인사도 안오는 강사들 강좌 다 빼라.! " 와 다도 반 관련 갑질은 " 차 수업 빼라.! 다실 만들어서 C 선생 차수업으로 교체해라,! 23년 신규 강좌 D 선생 수강생 정원 초과 점수, C선생 정원 미달 " 등과 또 성균관유도회 관련 갑질은 " 서자 출신이다. 성균관 출입 해서는 안된다, 학교 선생 때" 등과 이어 향교 부분에서도 문화원장이 바뀌었는데 난(蘭)화분도 하나 안 보내고 인사도 안오는 향교 저것들 방 빼라고 해라! 내가 oo시장한테 얘기해서 문화원에 들어 온 거다! 등으로 갑질을 하였다고 전한다. 뿐만 아니라 지난 총회 때 인준한 임원의 피선거권에서(문화원 임원의 선거규정 제 11조)이사 E 씨,감사 F 씨가 자격이 미달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감사와 이사직을 수행하고 있어 파란이 일고 있다. E 이사는 '임원의 선거일이 1월 1일 부터 3월 31일 이내에 있을 떄 작년도 말까지의 회비를 완납한 회원이라야 피선거권이 있다' 고 명시되어 있지만 E 이사는 21년도 2월 5만원의 회비만 납부한 상태로 자격 미달이고 감사는 '3년 전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한 회원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F 감사는 20년도 2월 21일 가입하여 3년의 회원 활동 미달된 자격으로 22년 03월 선거인명부 공고 전 "19대 한OO 임원 선거관리위원장에게 2명의 결격 사유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 문화원장이 선거인 명단에 등재하였다" 고 밝히고 있다. 한편 지난 5월 4일 오후 2시 징계위원회를 열고 사무국장 A 씨를 해고 하였고 권용운 징계위원장과 전홍석 문화원장 황준범 부원장, 오석윤 상임이사, 김병연 이사, 김지태 이사, 이민숙 이사와 김종호 감사, 채희태 감사 등이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지난해 11월 "직장내 괴롭힘과 추행에 관한 사실을 두 감사에게 얘기를 했고 올 3월 전체 이사회에 서면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것, 그리고 추행 혐의 문화원장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고 해고 된 A 국장의 주장이다. 또한 "해고 통보만 했지 해고된 어떠한 이유도 없이 해고 통지서만 보낸 것" 은 "납득이 가질 않는다" 고 하면서 억울함을 토로 했다.(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직장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명시) 성추행 혐의에 이어 갑질까지 한 문화원장의 기고만장한 태도는 문화원 정면 전광판의 글귀를 되새겨 본다' 문경의 정신을 담는 그릇 문경문화원 ?' 또한 22년도 결산이 안된 부분 관련해서는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현 문화원장의 책임으로 통감을 한다. 그러기에 현재까지의 자체 감사로만 이어져 왔었든 감사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결론인 즉 도·시비를 포함한 수억원의 대행 행사를 문화원에서 주관하여 지금껏 치뤄졌지만 자체감사로만 이루어 졌고 그에 따른 불협 화음이 끊이질 않았기에 이번 기회를 계기로 문경시,문경시의의회는 투명한 문화원의 외부감사 제도를 도입하여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현재의 문제점을 고쳐 가길 바라는 시민들의 바램을 저버려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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