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지원장 임상기) 제1호 법정에서 형사2단독 박상언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승진배수에 들지않아 승진시킬 수 없는 공무원을 승진시켜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신현국 직전 시장이 징역 1년을 구형받았으며, 시 보건소 전모 과장(당시 인사담당)도 징역 1년이 구형됐다.
담당 검사는 “오랜 기간동안 재판이 진행된 이 사건은 수많은 증인과 피고들의 법정 심리를 살펴볼 때 단순히 공무원들의 행정행위에 대한 잘못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자치단체장들이 공직사회와 지역사회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현실을 반증하는 사건이다”며 "신현국 피고인이 승진인사 시 간부와의 회의를 통해 의견 조율을 했다고 하지만, 그 자리는 단순히 단체장의 의중을 전하는 자리일 뿐이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20명에 달하는 전 현직 공무원들이 증인으로 채택되어 법정에 섰지만, 과연 그들이 제대로된 증언을 할수 있었을지는 의문이다"며, "엄모 전 국장의 증언을 통해 알수 있었듯 자치단체장의 힘에 눌려 증인들이 그렇게 밖에 할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했다. 검사는 이어 “타 지자체장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을 바란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전모 사무관에 대해 “자신의 인사순위 조작을 놓고 서모 담당직원의 과잉충성이었다며 자기 반성을 하지 않는 점, 인사계장이 승진서열 순위 1위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피고의 주장일 뿐 신빙성이 없다”면서,“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거짓말 탐지까지 주장하고 그 결과가 거짓으로 나오자, 결과조차 믿을수 없다고 주장하는 등 처음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피고들과는 분명히 다른 댓가를 받아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신현국 직전 시장의 변호인은 “감사원의 감사에서도 가벼운 경징계를 받은 지난 2009년의 인사관련 사건을 가지고 증인들의 엇갈리는 진술을 볼 때 이 사건은 정치적 당파성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며, “남모 국장 승진을 위해 행정 절차상의 문제는 있었지만 승진에 대한 부정적 동기가 없다는 점을 참착해달라”고 주문했다.
전모 사무관의 변호인은 “피고가 공직 생활을 충실히 이행하며 성실했던 점, 굳이 서열을 1위로 조작하지 않더라도 사무관 승진이 어렵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선처를 바란다”고 변호했다.
신현국 직전 시장과 전모 사무관은 "너무 억울하며, 증인들의 진술은 모두 거짓이다"고 최후의 진술을 했다.
한편, 인사비리와 관련하여 열린 이번 재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월10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상주지원 1호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