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사회·경제 사회·경제 일반

신현국문경시장 직권남용 혐의 징역 2년 6개월 구형

문경시민신문 기자 입력 2025.09.08 09:04 수정 2025.09.09 09:04

9월 8일 오후 2시 상주지원 1호법정에서

ⓒ 문경시민신문
9월 8일 오후 2시 상주지원 1호법정에서 신현국문경시장 직권남용 권리행사 혐의로 검찰은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지난 4월 구속된 권00씨는 납품업자들로 하여 허위 거래를 제안하고 실제로 구입하지 않은 채 대금을 지급하며 70%를 돌려 받는 방법으로 지난 전임시장때 부터 5억 9천만원을 가로채 신현국 시장 취임후 사직처리 되었고 그후 1년후에 수사 기관에 의해 모든 범죄 사실이 밝혀져 기소 되었다. 상주검찰은 " 권씨의 비리 정황이 있었음에도 감사 결과가 나올때까지 수사기관에 의뢰치 않고 사직을 승인하여 공직사회의 공정성을 해친 직권남용 이다"라고 하며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 했으며 조00씨는 징역 1년,박00씨 또한 징역 1년을 구형 했다. 한편 신현국 문경시장은 "권씨의 사직 당시는 범죄 사실을 알 수도 없었고 젊은 직원의 경미한 사항으로 수사 의뢰가 된다면 젊은 직원의 미래가 걱정되어 본인의 사직의사를 말릴 수도 강제할 수도 없었다"고 전하며 "당시 감사계로 부터 보고 받은 경미한 내용으로는 수사의뢰 까지는 생각치 않았고 젊은 직원의 미래를 생각하며 사직 처리 하였다"고 강하게 어필 했다. 1심 선고는 10월 15일 13시 50분 1호 법정에서 열린다.


저작권자 문경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