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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경시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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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소방서(서장 민병관)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봄철을 맞아 산불 및 화재 예방을 위해 논·밭두렁 태우기와 쓰레기 불법 소각 행위 금지를 홍보하고, 주민 신고 접수 등 화재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매년 봄철 발생하는 임야 화재의 대부분은 농작물 폐기물 소각 과정에서 시작되며, 작은 불씨가 바람을 타고 산림으로 번질 경우, 대형 산불로 이어져 인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또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소각 행위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없이 소방차가 출동할 경우 소방기본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불법 소각을 목격했을 때는 즉시 119나 관계 기관으로 신고해야 하며, 이때 소각 장소와 인근 산림과의 거리 등 구체적인 상황을 전달하면 신속한 초기 진화와 대형 화재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
문경소방서 관계자는 “건조한 기후 속에서는 한순간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인명과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소중한 산림 자원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법 소각 근절에 주민 모두가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