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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경시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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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이 오늘(6일), 정당에 지급되는 경상보조금의 일정 비율을 장애인 정치발전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경상보조금의 일정 비율을 여성과 청년의 정치참여를 늘리는 데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성은 10% 이상, 청년은 5% 이상이다.
그러나 장애인의 경우 상황이 다르다. 선거 시 지급되는 보조금에는 장애인 후보를 위한 지원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만, 평소 정당 운영에 쓰이는 경상보조금에는 장애인 정치발전을 위한 규정이 없다. 이에 제도 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경상보조금의 5% 이상을 장애인 정치발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그 돈을 어디에 쓸 수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정해두었다. 장애인 정책 개발, 장애인 후보자 지원, 장애정치인 발굴과 교육, 당내 인식 개선 교육, 장애인 의원의 정치활동 지원 등 실제 정치참여로 이어질 수 있는 분야에 사용하도록 했다.
서미화 의원은 “지금까지는 여성과 청년을 중심으로 정치참여 지원 제도가 운영되어 장애인은 사실상 빠져 있었다”라며 “이제는 장애인의 정치참여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당 구조 안에서부터 장애인의 참여 기회를 넓혀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