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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경시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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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 불안 해소와 소득 안정을 돕기 위한 2026년도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이 2월 2일(월)부터 추진된다고 밝혔다.
경상북도는 2001년부터 농작물재해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NH농협손해보험과 지역 농‧축협‧품목농협을 통해 보험료의 85%를 지원한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지역 농·축협을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가입 보험료의 15%만 부담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보장수준별로 국비 차등 보조(33~65%)
과수 4종(사과·배·단감·떫은감)은 2월 2일부터 판매를 시작해 3월 6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농업용 시설작물 23종(수박·딸기·오이·참외 등) 및 버섯 4종(양송이·새송이·표고·느타리)은 2월 19일부터 11월 27일(금)까지 가입할 수 있고, 그 외 품목은 재배 시기에 따라 별도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