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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경시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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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미자)는 2026년2월5일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사무장병원(약국) 특별사법경찰’ 도입 관련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번 결의에는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을 포함한 회원 등 15명이 참여하여 의사나 약사 명의만 빌려 불법으로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운영하여 국민 건강뿐아니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불법개설기관은 조속히 척결되어야 한다며 사무장병원(약국) 특별사법경찰 도입 필요성에 적극 지지하였다.
문경시 여성단체협의회 김미자 회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증진과 함께 한국인이 자부심을 느끼는 건강보험제도가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