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문경시민신문 |
|
가은아자개시장상인회 전 회장 출신인 문경시의회 K시의원을 업무상 배임 혐의와 조세범 포탈(탈세) 혐의로 고소한 현 상인회 감사인 고소인이 29일, 문경경찰서에 업무상 배임 혐의에 관해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추가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본지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고소인 측은 담당 수사관이 업무상 배임 혐의에 관해 상인회 측이 입은 피해를 구체적으로 진술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추가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고소인 측은 K시의원이 상인회 명의 통장을 통해 수천만원에 달하는 거액의 상품권을 일시에 환전한 시기(2020년 5월, 2차례, 2021년 2월, 1차례)가 모두 중소기업벤처부가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할인율을 10%로 상향하고, 문경시가 해당 시기 설명절을 위해 한도액을 상향하는 등 유통할인율을 높인 특정 시기와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을 추가 접수한 A씨는 “K시의원이 해당 상품권 환전을 당시 매출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는 명백히 매출을 축소해 세금을 탈루한 행위이고, 각 상인회원들에게 귀속되어야 할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상품권 할인율(10%) 인센티브를 편취한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A씨는 또한, “당시 10여일 만에 상품권으로 판매한 매출액만 수천만원에 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일”이라면서, “수사기관은 과거 상인회 회계 장부와 K시의원의 통장 압수수색 등을 통해 매출 탈세와 불법자금 세탁 여부 등 즉각적인 수사를 착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소인 측이 관할 세무서인 상주세무서에도 추가로 진정서를 접수함에 따라 세무 당국도 조세 포탈 등 탈세 혐의 건에 관해 진정서를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고소인 측이 추가로 관계기관에 고소장과 진정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번 고소 사건의 귀추가 더욱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