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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경시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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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은아자개시장상인회 전 회장 출신인 문경시의회 현역 A시의원이 22일, 지난 2020년경 상인회 명의의 통장을 개설한 후 온누리 및 문경사랑 상품권 수천만원어치를 환전한 사실이 밝혀져 현 상인회 감사인 B씨로부터 형법상 업무상 횡령과 배임, 그리고 조세범 처벌법 위반(탈세) 혐의 등으로 문경경찰서와 상주세무서에 고소를 당했다.
취재한 바에 따르면, 당시 상인회 회장이던 A시의원은 지난 2017년경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상인회 명의의 통장을 개설한 후 2020년 5월 11일, 천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입금해 이틀 후 자신 명의의 (할인마트)통장으로 이체했다. 또 5월 21일에도 천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입금한 후 바로 다음 날 자신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했다.
아자개장터 현감사인 고소인 측 주장에 따르면, 이 통장은 상인회에서는 존재 자체를 알 수 없었고, 당시 상인회에 결산 보고되지도 않았으며, 2025년 6월 현 상인회가 출범한 이후 8월에 지역 새마을금고에 이전 상인회 명의 계좌내역 신청을 통해 처음으로 드러난 비밀통장이라는 것이다.
본지가 확보한 거래 내역에 따르면, 해당 상인회 명의 통장은 2021년 6월경까지 사용된 통장으로 A시의원은 통장 사용을 중단하기 직전인 지난 2021년 2월 5일에도 문경사랑상품권 2,500만원어치를 입금한 후 4일 후인 2월 9일, 모두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도 밝혀졌다.
고소장을 접수한 B 감사는 “본인 거래통장은 놔두고 당시 상인회에 공개하지 않은 통장을 이용해 상품권을 환전하면서, 결국 당시 회장인 A시의원이 상품권 환전을 통한 자금 세탁 혹은 본인의 매출 탈세를 통해 이익을 추구한 파렴치한 행위가 아니냐”라면서 “이는 명백한 업무상 배임과 횡령이자 탈세 혐의”라면서 수사기관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다.
B감사는 또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안 되는 전통시장 구역 밖 마트 대표였던 A시의원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혈세로 지원되는 상품권 제도를 개인의 사익 편취와 탈세의 수단으로 악용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수사기관이 즉각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자금의 흐름을 밝히고 법의 엄중함을 보여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A시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당 통장은 상인들이 받은 상품권을 맡기면 환전해준 통장이고 임의로 만들수없는 계좌로 상품권 환전용 통장으로 그때 당시는 각 상인들의 상품권을 모아 마을금고서 환전하여 기통장으로 입금받아 이틀 후 현금으로 지급 하였으며 본인 통장으로 들어온 돈은 당시 마트의 매출”이라고 주장했다.
문경시의회 현역 의원인 A시의원은 과거에도 이번에 새로 드러난 혐의 이외에도 여러 가지 혐의로 고소를 당해 당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했으나, ‘증거 불충분’ 등으로 기소를 면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고소인 측에서 통장 거래 내역까지 제시한 관계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정가에 상당한 파문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