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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구미갑을지역위, 구미경찰서에 사토 매각 비리 수사 촉구

문경시민신문 기자 입력 2025.12.24 12:35 수정 2025.12.24 12:35

“의혹이 아닌 ‘사실’… 구미시 사토 매각 비리, 이제는 수사로 밝혀야 한다”

ⓒ 문경시민신문
더불어민주당 구미시(갑·을)지역위원회(구미갑 김철호 위원장, 구미을 이상호 위원장 직무대행)는 24일 구미경찰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미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낙동강 도시 생태축 복원 사업 과정에서 진행된 사토 매각 비리 의혹과 관련한 수사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구미경찰서에 공식 수사 촉구 서한을 전달했다. 갑을 지역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경상북도가 실시한 감사 결과를 통해 구미시 사토 매각 과정의 중대한 행정적 부적정이 공식적으로 확인됨에 따라, 해당 사안이 더 이상 행정 내부의 문제가 아닌 형사적 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공적 사안임을 분명히 했다. 경상북도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구미시가 추진한 낙동강 도시 생태축 복원 사업 과정에서 이루어진 사토 매각은 단가 산정, 입찰 방식, 계약 이행 관리 등 전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그동안 지역사회와 시민단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어 온 의혹이 단순한 주장이나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공식 감사에 의해 확인된 명백한 행정적 사실임을 의미한다. 더불어민주당 구미시(갑·을)지역위원회는 “경북도의 감사 결과는 구미시가 시민의 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원칙조차 지키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며, “행정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구미시의 평균적인 거래 단가보다 무려 세 배 이상 낮은 가격으로 처분된 점, 온비드 시스템이 아닌 토석정보시스템에만 공고돼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설계된 의혹을 낳고 공사비가 약 5억 원이나 증액된 정황과 시공사가 계약 조건을 위반해 사토를 제3자에게 재판매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미시는 이를 사실상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갑을 지역위는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오래된 유착 구조에 의한 범죄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구미경찰서는 경상북도의 권고에 따라 즉각적이고 철저한 수사에 착수하고, 구미시는 책임 회피성 행정 징계를 중단하고, 관련자 전원을 수사기관에 성역 없이 인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첨부: 성명서] 2025년 12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구미시갑을지역위원회 구미시 사토 매각 비리 의혹 관련 수사 촉구 성명서 ○ 경북도의 감사 결과, 의혹은 '행정적 사실'로 입증되다 더불어민주당 구미시(갑을)지역위원회(구미갑 김철호 위원장, 구미을 이상호 위원장 직대)는 최근 경상북도가 실시한 감사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인다. 해당 감사 결과는 구미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낙동강 도시 생태축 복원 사업 과정에서 진행된 '사토 매각'이 단가 산정, 입찰 조건, 그리고 전반적인 행정 절차 등 모든 측면에서 심각하게 부적정했음을 명백히 밝혔다. 이는 그동안 일부에서 제기해왔던 의혹들이 단순한 주장이 아닌, 공적인 조사를 통해 확인된 행정적 사실이었음을 방증한다. ○ 명백한 행정적 문제: 국가 재산의 부당한 처분 과정 감사 결과가 드러낸 구미시의 사토 매각 과정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정면으로 훼손한 일련의 사건들로 채워져 있다. 첫째, 특혜적 저가 매각 : 구미시는 공정한 감정 평가 과정을 생략한 채, 골재의 실제 시장 가격과는 무관한 '하천 점용료'를 기준으로 사토를 매각하였다. 그 결과, 시의 평균적인 단가보다 무려 세 배 이상 낮은 가격으로 시의 소중한 재산이 처분되는 결과를 낳았다. 둘째, 입찰 공정성 파괴 : 매각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할 입찰 절차는 사실상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설계되었다. 시는 입찰 공고를 온비드에 공고하지 않고, 토석정보시스템에 공고하여, 사실상 특정 업체만이 참여 가능한 방식으로 제한하여 입찰의 본질을 훼손했다. 셋째, 불필요한 예산 증액 및 묵인 : 매각 이후에도 문제는 계속되었다. 임의적인 운반 거리 조작을 통해 공사비를 5억 원이나 증액시킨 정황이 포착되었으며, 시공사가 계약 사항을 위반하고 매각된 사토를 제3자에게 재판매하는 행위를 구미시가 사실상 방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유착 관계 의혹과 솜방망이식 징계 시도에 대한 경계 앞서 언급된 일련의 명백한 행정적 부적정 행위들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공무원, 시공업체, 그리고 하도급 업체 간의 조직적인 유착 관계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의심하게 만든다. 이러한 의혹은 시민들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 경상북도는 해당 사안에 대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조치와 함께 사법 기관에의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 그러나 구미시는 경북도의 재심의 신청 기각 이후, 형식적인 행정 징계 절차에만 착수하려는 듯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구미시(갑을)지역위원회는 이러한 꼬리 자르기식 행정 징계 시도가 비리의 뿌리를 은폐하고 책임 소재를 축소하려는 시도로 비칠 수 있음을 경고한다. 행정적 처벌만으로는 이 사건의 불법성과 비리 의혹의 전모를 규명할 수 없다. ○ 결론 및 강력한 수사 촉구 이에, 더불어민주당 구미시(갑을)지역위원회는 구미시 사토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명백한 불법적 행위와 의심되는 유착 관계의 전모를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1. 구미경찰서는 경상북도의 권고에 따라, 즉각적이고 철저한 수사에 착수하라. 이 사안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닌, 시 재산에 대한 심각한 손실을 초래한 의혹 사건이므로 형사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2. 구미시는 책임 회피성 행정 징계 절차가 아니라, 비리 의혹의 모든 관련자를 수사 기관에 성역 없이 인계하여 진실 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진실만이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 우리 민주당은 구미시 사토 매각 비리 의혹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끝까지 감시하고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 2025년 12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구미시(갑을)지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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