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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사회·경제 일반

고용노동부 영주지청, 3대 기초 안전수칙 준수 집중점검주간 운영

문경시민신문 기자 입력 2025.12.22 14:24 수정 2025.12.22 02:24

12.22.~12.31. 사업주 및 노동자 3대 기초 안전수칙 준수 집중 현장점검 및 계도,안전모, 안전대, 안전벨트, 생명을 지키는 작은 실천

ⓒ 문경시민신문
고용노동부 영주지청(지청장 심인섭)은 ’25.12.22.(월)부터 12.31.(수)까지 사업주 및 노동자의 「3대 기초안전수칙 *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문경시민신문
고용노동부 장관은 12.15.(월)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안전모, 안전대, 안전띠 미착용에 따른 사망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사업주 및 노동자가 3대 기초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계도에 나설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번 집중점검주간에는 영주지청장 및 산업안전감독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가 건설현장의 사업주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3대 기초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즉시 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이번 집중점검주간 이후에도 3대 기초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모든 점검·감독 시 필수 점검사항으로 설정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병행하여, 사업주와 노동자가 안전한 일터를 함께 만들어 나감으로써, 중대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심인섭 영주지청장은 “안전모, 안전대, 안전띠 지급 및 착용은 모든 산업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약속이자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안전망”이라며, “근로자는 수칙을 성실히 이행하고, 사용자는 이를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여건과 지원을 제공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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