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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방자치 지방의회

「문경시 관광용 테마열차 및 궤도설비 물품 제작·구매」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의 건

문경시민신문 기자 입력 2025.10.28 14:11 수정 2025.10.28 02:11

발 의 자 : 황재용 의원 외 9인
(황재용·김경환·서정식·신성호·진후진·
고상범·남기호·박춘남·이정걸·김영숙 의원)

ⓒ 문경시민신문
1. 제안이유 가. 문경시 관광용 테마열차는 폐철로를 재활용하여 문경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추진되었으나, 사업의 계획부터 입찰, 제작, 검수, 납품의 전 단계에 걸쳐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나고 있으며, 나. 특히, 납품된 차량에서 수많은 하자가 발생되었으며, 하자 중에는 제안서와의 불일치로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 문제와 직결되는 사항도 다수 포함되는 등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임이 확인되었음. 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는 과정에서 시에서는 관리 감독상의 부실과 미온적 대처, 절차 위반, 예산 낭비, 예산집행의 부적절 등의 위법·부당한 행정으로 시민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음. 라. 이에, 공익 보호와 부실한 사업집행의 책임 규명을 위하여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계획 수립 단계의 타당성 검토 소홀 나. 일괄계약 방식의 부적정 다. 검수 및 검사 부적정 라. 열차 납품 후 다수의 하자 및 안전성 결함 발생 마. 하자보수 과정에서의 관리감독 소홀 바. 사업추진체계 부실 및 계약변경의 부적정 사. 협상에 의한 계약의 취지와 제작사 기술력의 불일치 3. 관계 법령 ○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4. 첨부 ○ 「문경시 관광용 테마열차 및 궤도설비 물품 제작·구매」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이유서 1부. 「문경시 관광용 테마열차 및 궤도설비 물품 제작·구매」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이유서 1. 감사청구 취지 가. 문경시는 폐광지역의 폐철로를 재활용하여 문경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지역 관광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문경시 관광용 테마열차 및 궤도설비 물품 제작·구매」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2023년 7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 후 2024년 12월 관광용 테마열차를 납품받고 사업비 37억 2천만 원을 지급하였음. 나. 그러나 사업의 계획부터 입찰, 제작, 검수, 납품의 전 단계에 걸쳐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예산 낭비, 운영 차질 등은 위법·부당한 행정으로 판단되므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행정 신뢰 회복을 위해 해당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청구하고자 함. 2. 청구 이유 가. 사업계획 수립 단계의 타당성 검토 소홀 - 새로운 관광시설 도입 시 사업의 구상 단계에서 그 취지와 목적을 명확히 하고, 타당성, 경제성, 효과성, 기반시설의 안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특히 협상에 의한 계약의 건의 경우에는 공고 전 미리 설계용역 등을 통하여 시가 요구하는 기술성과 품질, 디자인 요소 등에 대한 자체적인 기준 및 소요 예산액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과정 없이 한 장의 사업계획서만으로 총 53억 원이 투입되는 관광용 테마열차 사업을 추진하였음. 나, 일괄계약 방식의 부적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르면, 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공공시설의 안정성 등을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규정에서 제외하고 있는 공사계약을 협상에 의한 계약 내용에 포함하여 발주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는 유권해석이 있음에도(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040, 17. 4. 24.) - 시는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광용 테마열차 제작뿐 아니라 레일 설치(나중에 정비고 설치 및 정비 선로 이설 공사로 변경), 턴테이블 및 분기기 설치 등 공사성 과업을 포함한 채 일괄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점은 지방계약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그 결과는 턴테이블 및 분기기 선로 단차 등 안전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하자로 나타나고 있음. 다. 검수 및 검사 부적정 - 2023. 7. 27. 제작업체 선정 후 협상결과 통보서에 의하면 제작사(한국에이엔지)는 열차 제작 납품 시 자격을 갖춘 공인 안전검사 전문기관에 관련 검사를 마친 후 납품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관련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납품이 되었고, - 검수와 관련하여 시가 의뢰한 컨설팅 용역업체인 케이알이엔씨(주)는 철도안전법상 제작 감독기관으로, 이 사업 차량의 원자재 검사, 부품검사를 실시한 바 있음. - 그러나 현장 점검결과 의견서를 통하여 이 사업과 같은 관광열차의 검사 및 시험규격은 관광진흥법 및 유기시설 허가 전 검사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이는 철도안전법에 의한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과는 상이하므로 별도의 전문기관에 컨설팅해야 한다는 점과, 아울러 궤도의 장치 중 관제시스템, 턴테이블, 레일 설치, 분기기 설치, 배터리 텐더 교체용 수평이동장치, 전기방식 호환 부품 및 훼손 침목 등 레일 전반의 보수가 필요한 사항도 해당 전문기관에 의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 그러나 시는 상기 컨설팅 용역사 케이알이엔씨(주)가 제시한 별도의 전문기관에 대한 의뢰나 기반시설에 대한 검수를 이행하지 않고 전체 구간에 대한 시운전도 없이 2024. 12. 31. 제작사의 테마열차 납품을 승인하고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지방계약법상 검수 후 이상이 없을 시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예산집행의 원칙을 위배하고, 추후 발생하는 수많은 하자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위법·부당행정을 시행함. 라. 열차 납품 후 다수의 하자 및 안전성 결함 발생 - 2024. 12. 31. 열차 납품 후 시는 2025. 3. 19. 관광용 테마열차 준공식 개최를 공지하였으나 열차 상태에 대한 지역 언론과 주민들의 항의로 준공식을 취소하고 도입기념식이라는 축소된 행사를 추진하여 사업의 완료를 공식화함. 그러나 졸속한 외관 및 열차의 성능 등에 대한 주민들의 비판 수위가 높아지자 시는 2차에 걸친 자체 점검을 통하여 170여 건의 결함을 확인하였음. 하자 중 용접불량 및 녹 발생, 실리콘 마감, 단차 불량, 단열제작 사양 불량, 창문/몰딩 제작 불량을 포함하여 한눈에 봐도 알 수 있는 외관상의 결함이 곳곳에 존재함으로써 새로 제작한 차량이라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부의 승차감 또한 매우 불편하여 관광용 테마열차로서의 기능이 우려되는 실정임. -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은 안전과 관련한 결함으로서 시가 요구한 제작사양서 상 최대 구배가 20퍼밀(20/1,000)로 제시되어 있음에도 납품된 차량의 구배가 0.2퍼밀(2/10,000)로 확인되어 요구된 사양의 1/100에 불과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구배는 차량의 실질적인 운행 능력(출력, 제동, 안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차량운행의 핵심 환경 변수로서 구배가 낮을 경우 차량이 오르막을 극복하지 못하고 뒤로 미끄러질 위험이 있으며, 반대로 내리막에서는 제동력이 불충분하여 제동거리가 증가하거나 사고 위험이 있고, 모터 및 구동계 과부하로 모터가 손상되는 현상이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음. 결론적으로 납품 차량의 0.2퍼밀은 완전한 평지 수준에서만 겨우 운행 가능한 수준으로 문경의 환경에서 운행하기에는 단순한 성능 저하가 아니라 운행 불가 수준의 결함이며, 중대한 계약 위반(성능 미달)에 해당함. 따라서 시는 열차 바퀴가 레일 위에서 미끄러져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슬립현상에 대하여 당연히 제작사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계약 내용에 따른 하자보수 및 법적 책임을 추궁했어야 함에도 이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모래를 뿌리는 장치(살사 장치) 설치, 구동축 연결 링크 추가, 기관차 무게 증량 등 납득할 수 없는 조치를 취하다가,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자 열차 성능에 대하여 제작사에 문의하였고 2025. 3. 18. 제작사의 구조계산서를 받고서야 최대 구배가 당초 시가 제시한 제작사양서의 1/100인 0.2 퍼밀임을 최초로 확인하게 됨. - 그러나 지금까지의 제작사의 행태나 기술력을 감안했을 때 차량의 문제점이 용인할 수준으로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바,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문경시민이 떠안아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음. - 이에 앞서, 제작사는 2024. 8. 23. 차량의 슬립현상 최소화를 명분으로 차량 모터의 위치를 전륜에서 후륜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했던 적이 있으며, 시는 8. 27. 이를 승인하였던 바, 시나 제작사는 이미 차량의 슬립현상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차량 납품 시에는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한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차량 성능을 좌우하는 슬립현상은 완전히 도외시 된 채 최종 0.2퍼밀의 차량이 납품되었다는 사실은 양측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심각한 직무태만이 아닐 수 없음. - 아울러 턴테이블과 분기기 선로 단차, 배터리실 누수로 인한 화재 위험성, 열차 간 추돌방지장치 미설치, 관제시스템 정비 미흡, 유원시설 및 유기기구 안전검사 미이행 등 열차운행 과정에서의 안전에 필수적인 항목들이 제작사양 대로 이행되지 않은 결함이 다수 발생되었으며, 열차가 정상운행되기도 전에 발생된 수많은 하자로 추정컨데, 운행 이후에 어떠한 돌발변수가 발생할지에 대하여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마. 하자보수 과정에서의 관리감독 소홀 - 주민들의 부정적인 인식하에 시는 한 번도 영업운행하지 못한 차량에 대하여 2025년 4월까지 2차례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음에도, 제작사는 이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2025년 6월 9일에야 하자보수 명목으로 차량 전량을 인천공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통보됨. - 그러나 이 또한 제작사의 거짓으로 드러남. 2025. 6. 9. 전체 32량의 차량 중 14대만 인천공장으로 이동하였고, 나머지 18대는 인천공장이 아닌 인근 상주시의 공터에 방치되던 중,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하여 알려진 2025. 9월 중순 이후, 시에서 2차례 인천공장 이동을 요구하자 10. 13. 모두 인천공장으로 이동되었음이 확인됨. - 2024. 12. 31. 납품 이후, 늦었지만 2025. 6월부터라도 하자보수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차량 중 절반이 넘는 18대는 보수는커녕 9월 12일까지 제작사에 입고조차 되지 않고 외부에 방치되어 있었던 바, 만약 이 사실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더라면 방치 기간이 훨씬 길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정과 특히, 2025. 6월 이후 시 직원들의 수차례에 걸친 인천 제작사 현장출장이 있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점은 관리·감독상의 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바. 사업추진체계 부실 및 계약변경의 부적정 - 2023년 10월, 시가 의뢰한 컨설팅 용역업체 케이알이엔씨(주)는 의견서를 통하여 사업구간의 목침목 훼손이 심각하여 전면적인 침목교체가 필요하고, 궤간이 일정하지 않아 차량 운행 중 횡진동이 발생하고 탈선 위험이 존재한다고 지적한 바 있으나, 시는 2024년 8월에 이르러서야 선로 보수공사를 착수하고 공익감사 청구일 현재까지도 공사가 진행 중에 있음에도 2024년 12월 차량을 미리 납품받는 등 전체적인 사업추진의 선·후가 맞지 않는 문제점이 노정됨. - 제작사는 2024. 6. 26. 당초 계약상의 진남역 100M 레일 설치의 건을 가은역 정비고 설치 및 기존 폐선로를 이설한 80M 정비레일 설치로 설계변경 승인 요청을 하였고, 시는 이를 승인하였는데 두 개의 공사비용이 동일하게 76,500,000원으로 산출되어 상계됨으로써 시의 행정이 현실에 기반한 정확한 산식이 아니라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의혹을 떨치기 어려운 상황임. 사. 협상에 의한 계약의 취지와 제작사 기술력의 불일치 - 계약부터 납품까지의 과정을 거치면서 제작사가 애초에 시가 요구하는 수준의 차량 제작 능력과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에 도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연장선상에서 이 업체를 선정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이 제대로 작동되었는지 여부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음. 기술입찰서 평가표에 의하면 배점은 정량평가 40점(사업수행능력 평가 20점, 입찰가격 평가 20점) 및 제안서에 대한 정성평가 60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선정된 제작사는 기술인력 보유현황, 최근 10년 내 납품실적, 기업경영상태, 제시 가격 등 객관적 정량평가에서는 참가업체 3개 업체 중 최저점을 받았으나, 제안서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주관적 평가인 정성평가에서 큰 점수 차이로 경쟁 업체보다 높은 점수를 획득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음. 협상에 의한 계약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근거하며, 기술성·전문성·긴급성·안전성이 필요한 사업에 적용되므로 따라서 이 제작사도 이러한 요건을 갖추어 선정되었다고 추론할 수 있겠으나, 현실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너무도 참담한 기술력으로 나타남.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의 장점과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자격 미달 업체의 낮은 경쟁력을 포장하거나 세탁하는 도구로 쓰여서는 안 될 것인 바, 문경 관광에 이미 큰 손실을 끼치고 있는 이 제작사가 선정된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3. 결론 가. 이 사업 일련의 과정은 사업계획 수립부터 계약·납품·검수·사후관리 전반에 걸친 행정의 부실과 관리·감독 체계의 미흡을 보여주는 것으로, 3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열차가 납품된 이후 1년 동안 단 한 차례의 정상운행도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수많은 하자 발생으로 전량 제작사로 반송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향후 하자보수 이후에라도 당초 사업계획에 부합할 수 있는 차량이 납품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나. 이에 문경시의회는 이 사업 전반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을 명확히 발췌, 개선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막고자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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