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시 문경읍 교촌리 34-3 외 1필지,마성면 오천리 733-1 외 1필지,마성면 신현리 167-2 외 20필지 등의 농지는 실 경작자 A씨가 농지주로부터 임대하여 과수나무를 심었다
공익직불금은 농지주가 수령하여 지난 4월 15일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문경사무소에서 공익직불금 부정수급한 위반 사례로 관할 수사기관과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요청을한 대단위 위반사례로 큰 파장이 예상된다.
공익직불금은 실 경작자가 수령하게 되어있는 원칙을 위반한 25필지의 농지주들은 형사고발에 행정조치까지 받게되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으며 농지주 B씨는 " 임대전부터 직불금을 수령하였고 임대후에도 직불금 수령을 하는 줄 알았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하였다.
25필지의 농지주들은 직불금 위반사례를 알았거나 혹은 몰랐다해도 위반사례로 인한 피해가 클것으로 보며 문경사무소에서는 지난 2월경에 신고된 내용으로 두달간의 실태조사를 하여 25필지의 위반사례를 적발하였다.
문경사무소 C소장은" 이번사례는 문경뿐아니라 타 지역에도 많을것으로 본다며 시급한 직불금수급 제도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형사고발과 행정조치의 결과에 이를 아는 시민들은 촉각을 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