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기획 오피니언

[ 명사칼럼 ]민주주의 국가는 탱크로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입력 2025.05.20 17:27 수정 2025.05.21 05:27

박 윤 일
서울차문화포럼 사무총장
김문수 대통령 후보 특보 단장
전 경북대,충주대 겸임교수

ⓒ 문경시민신문
국가지도자는 정말 중요하다. 러시아 대통령 푸틴은 전쟁을 일으켜 수 많은 젊은 청년들을 희생시키고 있으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 중에도 다수의 범죄와 폐륜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듯이 아주 당당하게 활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앞으로 이런 자에게 국정을 맡겼을 때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각자가 조용히 상상해 보기 바란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을 특정기관에 집중하지 않고 분리하여 운영하게 한 목적은 무엇일까. 그것은 권력이 특정기관에 집중되면 남용되는 폐단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즉 3권분립의 목적은 국가권력의 분리와 합리적 제약을 통하여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이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국가권력의 형식적인 분립과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가권력의 통제를 하고자 함이었다. 그런데 요즈음 우리나라 정치행태를 보면 외견상으로는 국가권력이 분리된 듯보이지만 국회의 특정 정당에 집중 되어있어 그 남용과 횡포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다수당이 그 세력을 자의적으로 남용하고 악용한다면 후에 반대 상황이 되면 어쩌려고 그러는 것일까. 절대 다수당이 그 세력을 이용해 임명되는 행정부의 장관을 부당하게 줄 탄핵하고 정부의 필수예산까지 삭감함은 물론 대통령까지도 탄핵하여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만행을 자행하였다. 더 나아가 자기당 대표의 재판을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장과 관련 대법관을 탄핵 및 청문회를 하겠다’며 갖가지 방법으로 겁박을 일삼고 있다. 법치국가에서 정당하게 판결을 한 재판관을 겁박한다면 어느 누구가 이 역할을 담당하며 향후 어떻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있을까. 요즈음 민주당의 권력의 남용의 행태를 보면 못할 것이 없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아마 ‘여자를 남자로 바꾸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가능할 것이다. 민주 법치국가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삼권분립을 주창한 프랑스 철학자 몽테스키외도 이러한 병폐가 발생하리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계엄이 정당하다는 것이 아니라 ‘오죽하면 문명국가의 대통령이 병력을 동원하는 최악의 수단을 수단을 썼겠는가’하는 일말의 동정심도 간다. 하지만 21세기 선진국가의 대열에 합류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이러한 돈키호테식 방법으로 대응하는 바람에 임기도 끝나기 전에 다시 선거를 치러야 하는 불행한 사태가 되고 말았다. 사실 민주당은 이러한 불행한 대선사태의 원인제공자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빌미로 각종 불법부당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민주당은 대법원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자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희대의 난'을 일으킨 책임을 묻겠다며 자진 사퇴와 위법 소지가 다분한 청문회 출석을 요구했고, 자진 사퇴도 청문회 출석도 거부하자 명확한 범죄혐의도 없이 '조희대 특검법'을 발의했다. 대법원장 손보기는 민주주의의 토대인 삼권분립을 위태롭게 하는 초유의 시도로 독재 국가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만행이다. 철권 통치자가 아니면 엄두도 못 낼 사법부 때리기를 집권 가능성이 높은 제1당이 하고 있으니 나라 망신도 이런 것이 없다. 민주당은 일명 '이재명 재판 정지법' '4심제 허용법'과 함께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 100명으로 늘리는 대법원 재구성법안도 내놓았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이라 하지만 정치학 용어로'심판 매수'라 부르는 '사법부에 제 사람 심기' 꼼수다. 이러한 민주당 법안이 통과되면 통치 권력이 입맛대로 사법부를 구성해 두 권력 간 분리가 안 되는 '원님 재판' 시절로 퇴행할 우려가 크다. 이재명,민주당 면책법도 머지 않아 나올 지도 모른다. 국내 공론장에서 수도 없이 인용된 미국 하버드대 교수 2명의 저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는 대법관 수를 늘려 어용판사로 채우다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심판 매수' 사례가 줄줄이 나온다. 베네수엘라가 대표적이다. 차베스는 '사법개혁'이라며 모여든 국가 기관의 해산권을 요구했고 대법원은 다수결로 이를 받아줬다. 차베스는 대법원을 해산하고 대법관 수를 20명에서 32명으로 늘려 '혁명적' 측근들을 앉혔다. 이후 대법원이 정부에 불리한 판결을 하나도 내놓지 않은 덕에 차베스는 14년간 장기 집권할 수 있었다. 앞으로 이 책의 개정판에는 한국의 사법부 손보기 사례가 포함돼 세계적인 반면교사로 회자가 될지도 모를 일이다. 이렇게 국가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여 자기들의 뜻대로 움직이려는 세력이 준동하는데도 다수 국민들은 이를 깨닫지도 못하고 이에 동조하고 있다. 너무나 안타까운 우리 정치의 현주소이다. 진보정치인 노무현 대통령도 "정치도 선거도 법 위에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민주법치국가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곳이 사법부다. 이 후보는 “사법부의 총구가 우리를 향해 난사하면 고쳐야 한다”고 했다. 지금 제1당은 자기편을 불리하게 판단한 검사와 판사는 모조리 탄핵하겠다고 겁박하며 사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 폭력을 내세운 '쿠데타는 가시적이어서 경각심을 갖고 막아낼 수 있어도 절차적 합법을 가장한 다수당의 '연성 쿠데타는‘ 문제의 심각성도 모르고 당한다. “자유민주주의는 탱크로만 무너지지는 것이 아니다”


저작권자 문경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