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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사회·경제 일반

문경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재강조

문경시민신문 기자 입력 2025.05.08 12:52 수정 2025.05.08 12:52

12월부터 시행 된 5인이상 모든차량 소화기 비치에

ⓒ 문경시민신문
문경소방서(서장 민병관)는 2024년 12월부터 시행 된 5인이상 모든차량 소화기 비치에 관해 다시한번 적극 참여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차량 화재는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으며, 사고 발생 후 신속한 대응이 생명과 재산을 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소화기 비치는 차량 화재 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차량용 소화기는 차량 당 최소 1개 이상 비치해야 하며, 운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주로 차량의 트렁크나 조수석 아래, 도어 안쪽에 비치하는 것이 권장된다. 차량용 소화기는 마트나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구매할 수 있으며‘자동차겸용’표시가 없거나 에어로졸 형태의 소화기는 법정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니 구매 시 유의하여야 한다. 민병관 문경소방서장은“차량용 소화기 비치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며, 안전한 운전 문화를 확립하는 데 기여해 달라.”며“또한 관련 홍보 및 교육을 통해 차량 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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