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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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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지역 개발사업을 명목으로 건축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국민의힘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에 대해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성만 의장과 사업가 송 모씨는 3년 전인 지난 2022년부터 경북 영주시 일대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용지변경 등을 명목으로 수차례 현금과 각종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12.3계엄 이후 각종 보수집회에 참석해 내란을 동조 선동하던 박 의장은 불과 얼마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되자 “법과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는 절차의 공정성에서 시작한다. 적법절차를 위반하고 불공정한 과정으로 얻은 정치적 이득은 파국을 몰고 올 뿐”이라며 법과 정의를 부르짖었다.
경찰의 수사 내용이 사실이라면 입으로는 법질서와 절차적 정당성을 말하고 뒤로는 도의회 의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챙기는 파렴치한이 아닐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누구보다 깨끗해야 할 정치인임에도 본분을 망각하고 불법과 검은돈 뒷거래로 얼룩진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을 강력히 규탄하며 법원은 반부패수사대의 구속영장 청구를 신속히 받아들여 하루속히 구속수사 할 것을 촉구한다.
2025년 4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경상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