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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지청장 이도희)은 12.6. 오전 영주시내 출근시간대 번화가에서 근로복지공단 영주지사(지사장 이승호), 한국노총 경북북부지부(의장 이천수)와 합동으로 임금체불 근절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 및 4대 기초 노동질서 위반 근절을 위해 출근길 소상공인과 시민 등을 대상으로 체불청산 사업주 융자제도와 임금체불시 출국금지 등으로 강화된 개정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 등을 안내하였다.
* (4대 기초 노동질서) 임금체불 예방,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캠페인 활동사진 참조>
*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세부내용 붙임1 참조
영주지청은 체불 사업주에 대한 엄정한 수사방침에 따라 지난달 21일 출석에 불응하는 사업주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통신 및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하여 수사한 바가 있고, 관서장이 직접 체불신고 사업장을 방문하여 체불청산을 지도함과 동시에 사업주를 대상으로 체불청산 간담회도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청산 및 예방에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도희 영주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향후 체불사업주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체불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함과 동시에 내년도부터 시행 예정인 체불 사업주에 대한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내년도 10.23부터 시행예정인 근로기준법 개정 주요 내용은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100분의 20)를 재직 중인 근로자까지 확대 적용하고,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확대하는 한편,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제외함과 동시에 출국금지 조치가 뒤따르게 된다.
그간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여도 상당한 기일이 지난 후 근로자와 합의 후 임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있어 형사처벌이 곤란하였다. 이에 이러한 조항을 사업주가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게 되자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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