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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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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024년 10월 23일 대구지방검찰청상주지청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업무상위력등에의한 추행 불구속 공판(2023년 형제3462호)으로 결정을 하고 공판에 들어 갔었던 전홍석 원장이 5월 21일 13시 40분 검사구형 없이 곧 바로 선고로 들어 간다.
그동안의 내홍을 견디고 있는 문경문화원은 권용문직무대행 체재로 최선을 다 하고 있지만 지난 3월말경 전홍석 원장이 문경문화원 정관 변경을 시도 하였던 정황이 포착 되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업무상위력등에의한 추행'불구속 기소로 직무정지되어 있고 곧 선고를 앞둔 전홍석 원장이 문경 문화원의 정관 변경을 시도했다는 사실에 시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문경문화원 정관 제 17조 임원의 사퇴 제 4항에 보면 '원장이 재임 중 업무와 관련되어 형사소추가 되었을 때는 직무가 정지되며, 부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형이 확정될 경우 원장직을 상실한다'로 되어있다.
지방문화원(표준) 정관에 보면 제15조(임원의 선임제한)중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한 자
또 제17조(임원의 사퇴)중
④ 원장이 재임 중 업무와 관련되어 형사소추가 되었을 때는 직무가 정지되며, 부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형이 확정될 경우 원장직을 상실한다.로 되어 있다.
어떤 의도로 정관개정 시도를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이를 아는 시민들은"문경문화의 정신을 담는 곳으로 일말의 반성도 없이 아직도 직무가 정지된자의 월권을 보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