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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한 사업주 2차 간담회 개최

문경시민신문 기자 입력 2024.12.05 18:19 수정 2024.12.05 06:19

개정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 근로계약서 작성교부의 필요성 등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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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지청장 이도희)은 현재 체불신고사건이 접수되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복지공단과 합동으로 12.5.(목) 영주지청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사업주와 근로복지공단 관계자 등 12명이 참석하여 최근 개정된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과 영주지청 관내(영주·상주·문경·봉화)의 임금체불 현황을 공유하고 지역 사업주의 체불에 대한 경각심과 체불청산을 당부하였다. 올해 11월말 기준 영주지청 관내에서 발생한 임금 체불액은 58억원으로 전년 동기 24억원 대비 140.5%가 증가하였고, 신고 건수는 1,078건에서 1,470건으로 36.4%가 증가하였다. 체불신고 사건 중 다수는 사업주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신고되는 경우이나 일부 건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따른 사용자와 근로자 간 임금에 대한 다툼으로 신고되고 있다. 따라서 이날 간담회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시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최근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및 공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 업무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반드시 근로자에게도 1부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내년도 10.23부터 시행 예정인 근로기준법 개정 주요 내용은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100분의 20)를 재직 중인 근로자까지 확대 적용하고,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확대하는 한편,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제외함과 동시에 출국금지 조치가 뒤따르게 된다. 그간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여도 상당한 기일이 지난 후 근로자와 합의 후 임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있어 형사처벌이 곤란하였다. 이에 이러한 조항을 사업주가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게 되자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다. 이날 간담회와 관련하여 이도희 영주지청장은 “이번 간담회에는 체불신고가 된 17개 사업장에 간담회에 참석하도록 문서안내 요청을 하였으나, 다수의 사업장이 불참함에 따라 불참한 사업장 중 최단기간내에 체불청산이 되지 않는 사업장은 체불청산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향후 산업안전 분야까지 확대한 엄정한 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영주지청은 지난 11.15.에도 체불청산은 위한 사업주 간담회(1차)를 개최한 바가 있으며, 간담회에 참석한 문경소재 A사업장은 간담회 참석 이후 근로자 42명의 체불임금 118백만원을 청산한 바가 있고, 12월 중순 전에 123백만원을 청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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