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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 12월 중 ‘근로기준 분야 현장 예방점검의 날’ 추진

문경시민신문 기자 입력 2024.12.03 19:11 수정 2024.12.03 07:11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점검실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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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용노동청 영주지청(지청장 이도희)은 지속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관내(영주, 문경, 상주, 봉화지역)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12월 중에 근로기준분야 현장 예방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점검대상은, 최근 3년 간 임금체불 지속 발생사업장과 올해 5회 이상 체불 사업장 및 기타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업장 총 2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점검에서는, ① 임금체불 예방 ② 최저임금 지급 ③ 서면 근로계약 체결 ④ 임금명세서 교부 등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상습 체불 예방을 당부하고,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등을 안내하여 체불이 청산 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 할 방침이다. 점검결과 법위반 사항 확인시에는 25일 이내의 시정기간을 부여하여 시정하도록 하고, 시정기한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가 뒤따르게 된다. 또한, 점검시에는 사업주가 임금체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도록 최근 개정되어 ’25.10.23.부터 시행 예정인 사업주 제재가 강화된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도 안내할 예정이다. 금번 근로기준법 개정 주요 내용은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100분의 20)를 재직 중인 근로자까지 확대 적용하고,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확대하는 한편,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제외함과 동시에 출국금지 조치가 뒤따르게 된다. 그간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여도 상당한 기일이 지난 후 근로자와 합의 후 임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있어 형사처벌이 곤란하였다. 이에 이러한 조항을 사업주가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게 되자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다. * 근로기준법 주요 개정내용: 붙임 참조 이와 관련하여 이도희 영주지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노동 현장에서 노동관계법이 준수되고, 근로자들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특히 “체불 사업주들이 융자제도 등을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제도에 대해서도 집중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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