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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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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중징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 2021년 한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실무자 김문기 1처장에 대해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백현동 관련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저희는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 부분을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어떤 인물을 알거나 모른다는 것은 매우 주관적 인식의 문제이며 함께 출장을 갔다 하더라도 개인적 친분이나 인식이 없을 수 있음에도 재판부는 확증편향으로 판단하고, 백현동 관련 국정감사 발언의 경우도 해당법령상 증인·감정인·참고인은 이법이 정한 처벌외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않음이 명시 되어 있음에도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을 적용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낙선했음에도 재판부의 비상식적이고 기상천외한 법적용으로 족쇄를 채운 반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수많은 의혹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다.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가방 수수, 서울 양평 고속도로 특혜, 채상병사건 윗선 개입을 비롯해 최근 명태균씨 관련 여론조작과 정치자금법 위반,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개입 의혹까지 자고나면 핵폭탄급 국정농단 실체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지 않은 사인(私人)인 김건희여사의 국정농단과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에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국민으로부터 가장 지지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족쇄를 채운 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민의 명령인 김건희 특검법 관철을 위해 흔들림 없이 대처해 나갈 것을 밝힌다.
2024년 11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