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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00 문화원장 강제추행 불구속기소

문경시민신문 기자 입력 2024.11.03 12:00 수정 2024.11.03 12:00

성추행으로 불구속공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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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본지는 2023년 4월 28일 문화원 전oo원장(73) 상습적 성(性)추행 혐의, 원내 직원들 폭언 도마위 란 기사로 문화원장의 추행 혐의,폭언에 칼럼을 실었었다. 강제추행을 부인했었던 전 00원장에게 지난 10월 23일 대구지방검찰청상주지청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업무상위력등에의한 추행 불구속 공판(2023년 형제3462호)으로 결정을하고 공판에 들어 갔다. '문경문화의 정신을 담는 곳'으로 지난해 6월 부터 문화원의 내홍과 정체성을 잃어버린지 약 일년 6개월 만에 내린 결정으로 일각에서는 "늦은감이 있지만 문화원이 새롭게 태어나서 하루빨리 시민들 곁에서 정상화 되길 바란다"고 전하며 " 문화원장,이사들의 일괄 사퇴와 새로운 문화원의 변화된 모습으로 태어나야 한다"고 시민들은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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