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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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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배드민턴협회는 지난 9월 26일 심의위원회를 열고 배드민턴 동아리클럽 회원 B씨와 C씨를 1년씩 제명을 하고 산하단체의 회원자격을 상실 시켰다.
이유는 협회장의 지시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는 것으로 1년 제명으로 동아리클럽 회장의 구제요청이 있을시 협회는 이를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가부를 결정한다고 문경시 각 10개의 동아리 클럽에 실명으로 제명 결과를 공문화 하였다고 전했다.
심의결과에 대하여 일부 클럽과 제명된 D클럽 회원들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협회 이사회 의결에 찬성이 있고 반대 의견도 있는것이 아닌지 ? 반문하며 협회의 심의위원회 제명 결과는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처사라며 납득할수가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건전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클럽과 협회가 존재하고 문경시체육회가 있는 것인데 "이번 제명 결과엔 문경시체육회도 이해가 안간다"고 전하며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경북 배드민턴협회로 이관할지 문경시체육회서 개최할지 여부를 검토중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제명된 B씨는 "실명으로 10개 클럽 공문 발송한 협회장에 대하여 명예훼손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하며 "이번 협회의 결과는 동아리클럽 길들이기에 불과한 처사다"고 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