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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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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보건소는 오는 10월 21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한 공중이용시설과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경찰서, 교육청, 외식업지부 등 민·관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주·야간으로 실시하며 주요 점검 내용은 △금연구역 및 흡연시설 기준 준수사항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단속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지난 8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시행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등 학교시설 경계 30m가 금연구역으로 신규 및 확대됨에 따라 신설 사항을 더욱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금연 구역 홍보와 계도를 우선으로 하며 금연구역 내 흡연자와 금연구역 지정 의무 위반 업소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문경시보건소(소장 박애주)는“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이번 합동 조사를 계획하게 되었으며 금연구역 내 흡연 근절 및 금연 문화 정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