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NULL |
ⓒ 문경시민신문 |
|
지난 9월1일 여야 당대표 회담에서 양당이 지구당 부활에 합의한 이후 지난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관련법안 총 10개에 대해 법안심사소위에 일괄 상정한 가운데 국회에서 ‘지역당 부활과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개최되어 주목된다.
9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 공동으로 개최된 이날 토론회는 이정진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장과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고 양당을 대표해 이영수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과 오신환 국민의힘 광진을 당협위원장, 그리고 이범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도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일명 ‘차떼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계기로 지구당 제도가 20년간 중단된 결과 각 정당의 열세지역으로 분류되는 원외 지역위원회는 지역 기반 정치활동의 상당한 침체를 겪어야 했다”며 “지역당 부활을 위해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과거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 폐단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역당의 후원회를 허용하고 당원의 권리·의무 강화, 자체 조직 가동을 활성화 하는 대신 회계관리 감독 시스템과 공천제도 등 지역당의 권한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영수 경북도당위원장은 “2004년 지구당이 폐지된 후 선관위, 학계 등에서 지역당부활의 필요성을 이야기 했지만 20여년 동안 입법되지 못 했다”고 말하고 “정치지형의 변화, 현역과의 형평성, 투명한 회계처리 시스템 도입으로 이제는 더 이상 지역당부활을 미뤄서는 안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지역당 부활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의원 지역구 또는 구·시·군 단위 지구당 설치 허용, 유급사무원 채용, 정책연구소 지방분원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정당법 개정과 지구당 후원회 설치, 지구당 당비 일정부분 지구당 운영비 사용, 경상보조금 지구당 지급, 회계책임자 채용으로 수입 지출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을 제안했다.
2024년 9월 9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