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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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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지금 법치국가에 살고 있다.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왕권시대와 달리 사람이 아니라 법이다. 즉 사람에 의해 규율 되는 人治國家( rule by man )가 아니라 법이 규율하는 法治國家( rule by law )에 살고 있다. 사람들이 다툴 시 세간에 흔히 하는 말로 “법대로 해”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법치주의 국가에 사는 시민으로서 가끔씩 이러한 법이 과연 어떻게 해석되어 적용될까 궁금해질 때가 있을 것이다.
법은 언어로 표현되기 때문에 언어는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뜻이 달라질 수도 있으며, 단지 단어 몇 개나 조문 그 자체로 만으론 입법자의 의도나 생각을 완전하게 이해하여 해석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
법 해석이란 입법기술의 한계 상 추상적 · 일반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을 말한다. 즉, 추상적인 법규범을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하기 위하여 법규범의 의미를 입법취지에 맞게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법규범의 해석은 객관적 · 논리적이어야 하며, 입법자의 의사나 법규범의 문리적 의미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법에 내재해 있는 법의 이념과 목적, 그리고 사회적인 가치합리성에 기초한 입법의 정신 등을 객관화해야 한다.
법의 규정은 보통 추상적 · 일반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해석되는 의미와 다른 경우도 많다. 때문에 구체적인 사건과 사실에 대하여 추상적인 법 규범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의 내용을 올바로 이해하고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법의 해석은 법의 정신과 입법취지를 살려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법을 올바로 해석적용하기 위하여 실제적으로는 다양한 해석방법이 동원되고 있다. 법의 해석은 국가기관의 권한에 의하여 해석하는 유권해석(有權解釋)과 법학자에 의한 학리해석(學理解釋)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유권해석은 다시 해석하는 국가기관의 종류에 따라 입법해석 · 사법해석 · 행정해석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학리해석은 조문의 자구(字句)의 뜻을 해석하는 문리해석(文理解釋)과 조문의 논리구조의 분석에 의한 논리해석(論理解釋)으로 나눌 수 있다. 또 논리해석에는 반대 · 물론 · 확대 · 축소 · 유추 · 보정 해석 등의 방법이 있다.
유권해석(有權解釋)중 사법해석은 법의 적용과 해석을 임무로 하는 법원이 행하는 것으로 가장 보편적인 것이며,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여 사법해석은 통일되어 있다. 사법해석은 판례라는 형태로 남으며, 법 해석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 입법해석은 법 스스로가 해석을 내리고 있는 해석을 말한다. 예를 들어 민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 라 고 법조문에서 법을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학리해석(學理解釋)은 법학자가 학문적인 입장에서 행하는 법해석을 말한다.. 법규범의 의미 내용을 학문적 입장에서 이론적 · 체계적으로 모순 없이 해석하는 것이다. 학리해석의 결과는 통설, 다수설 , 소수설과 같은 학설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법학자의 대다수가 지지하는 학설인 통설은 법해석의 유력한 근거가 된다.
학리해석 중 문리해석(文理解釋)은 법령을 구성하고 있는 자구(字句)나 문장의 뜻을 문법규칙 및 사회통념(社會通念)에 따라 밝혀 확정하는 해석방법이다. 문리적 해석방법으로 자구의 의미를 밝힘에는 법령 제정 당시의 뜻보다는 현실의 사회적 상황에 맞게 현재의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이것은 일반 원칙으로서 사회의 일반인이 이해하고 수긍할 수 있는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학리해석 중 논리해석(論理解釋)은 법령의 의미 내용을 논리적인 법칙에 따라서 해석하는 방법이다. 자구에 나타난 의미대로 해석하는 방법 즉, 문리해석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써 논리법칙에 따라서 반대 · 물론 · 확대 ·축소(제한) · 유추 · 보정 해석을 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반대해석의 예를 든다면 ‘이곳은 여자만 입장이 가능하다 ’는 규정이 있다면 이를 반대 해석하면 남자는 입장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방식이다. 어떤 시골의 어느 다리에 우마가 다닐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면 그보다 다른 염소나, 돼지 등도 다닐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확대해석하는 한 예가 될 수 있다.
유추해석(類推解釋)이란 당해 사항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입법이유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을 당해 사항에 적절하게 적용시키는 해석방법이다.
이렇게 법은 그 원칙과 이론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지, 엿장수가 가위질을 하듯이 법관이나 행정기관의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법관은 법을 적용함에 있어 이러한 해석원칙을 따라야 하며 또 이러한 해석기준의 전제가 되는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의거 법을 적용하여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은 모든 것의 왕이다. 대통령도 법을 준수해야 하며, 위법 시 처벌될 수 있다. 때문에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해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