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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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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는 2024년 농어민수당 신청서를 오는 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온라인(모바일) 및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단, 온라인(모바일) 신청은 경북 마이데이터 서비스‘모이소 앱’을 통해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으며 2023년도 직불금을 받은 농가의 경영주가 이용할 수 있다.
농어민수당 신청대상자는 개별법에서 정하는 농업·임업·어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의 경영주로서 같은 날 기준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어민이다.
단, 농어업 이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신청년도 이전 5년간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신청년도 이전 5년간 농지법·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자,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 경영주의 배우자,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종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농어민에게는 2회에 걸쳐 각각 30만 원씩 연간 60만 원의 농어민수당이 문경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상반기분은 4~6월, 하반기분은 8~11월까지 지역 농·축협에서 수령 할 수 있다.
신현국 문경시장은“농어민수당 지급을 통해 농가 소득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