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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의 자연석 허가없이 무단 반출

문경시민신문 기자 입력 2023.06.29 16:24 수정 2023.06.30 04:24

반출증을 허가 받고 이동 해야

ⓒ 문경시민신문
문경의 수려한 관광자원에는 산과 강 또한 산과 어우러진 바위,나무등으로 자연석 반출에는 반출증을 허가 받고 이동하게 되어있다. 지난 6월 12일 모 기자가 담당 부서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처리는 감감 무소식이고 본지에 제보로 자연석이 적재된 곳을 살펴 보았다.
ⓒ 문경시민신문
얼마전 문경읍 용연리 684번지에서 인허가를 받고 반출 한다고 속여 현재 고요리 159-3 번지에 보관중에 있고 15톤 차량 세대 분량의 자연석이 보관되어 있다. 개인 사욕에 의한 자연석 반출에는 법적인 책임이 따라야 할 사항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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