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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방자치 지방의회

제25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개회

문경시민신문 기자 입력 2022.04.06 20:25 수정 2022.04.06 08:25

고윤환 문경시장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참석

ⓒ 문경시민신문
문경시의회(의장 김창기)는 6일 11시에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고윤환 문경시장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54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4월 8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에서 황재용 의원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지역 역사문화와 관광자원 연계를 위해 ”지역 현실에 맞는 행정구역, 도로명 변경“을 제안했다. 심의할 주요 안건은 박춘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경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 탁대학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기호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등 2건, 문경시장이 제출한 문경시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 일반안건으로 제2회 문경시 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이 상정되었다. 6일 오후 각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하게 된다. 김창기 의장은 개회사에서 “제8대 문경시의회에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였고 남은 임기동안 문경시의회 의원님의 빈틈없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당부 했다. 제254회 임시회 부 의 안 건 ▶의회운영위원회(2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른 문경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등 3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안 ▶총무위원회(7건) 문경시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문경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문경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2022년도 문경시 수시분(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문경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문경시 운강이강년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산업건설위원회(5건) 문경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 로컬푸드문화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문경새재 농특산물 직판장 및 로컬푸드 행복장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문경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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