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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문경시민신문 기자 입력 2021.05.28 15:43 수정 2021.05.28 03:43

31일 결정·공시

ⓒ 문경시민신문
문경시는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한다. 공시대상은 144,077필지로 전년 대비 평균 9.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공시된 지가는 시청 종합민원과 또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지가 열람부를 열람하거나,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를 통해서도 조회가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 지가를 기준으로 토지 특성 조사와 지가 산정 및 감정평가사 검증 절차를 마치고 문경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공시한다. 이의신청은 오는 6월 30일까지 시청 종합민원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면이나 팩스로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토지 특성을 재조사하고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문경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7월 30일에 조정 결정·공시한다. 황식 종합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 소유자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반드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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