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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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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정진표)은 문경경찰서와 21일 관내 학교의 교육 환경 보호 구역 내 운영 중인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최근 방송 및 언론으로부터 교육 환경 보호 구역 내「청소년보호법」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출입 금지 업소(일명 ‘리얼돌체험관’) 운영 관련, 교육 환경 피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특별 합동 점검을 통해 학교 주변 유해 업소 집중 단속으로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업소 및 공인중개업소 대상으로 홍보 물품 및 팸플릿을 배부하며 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홍보 활동도 함께 실시했다.
정진표 교육장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학교의 물리적인 환경을 보호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