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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1일 주택 임대차 신고제 본격 시행

문경시민신문 기자 입력 2021.05.22 17:18 수정 2021.05.22 05:18

읍·면·동 담당자 교육 및 홍보 실시

ⓒ 문경시민신문
문경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에 따라 읍·면·동 업무 담당자 교육 및 주민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 기간 등 주요 계약 내용을 신고함으로써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확정일자 부여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이다. 문경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에 따라 읍·면·동 업무 담당자 16명을 대상으로 26일 직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주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홈페이지 게재, 배너 설치, LED 게시판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오는 6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으로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차임(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주거용 건축물 포함)이다. 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가능하다. 계약 당사자 공동신고가 원칙이며 거짓신고 또는 미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황식 종합민원과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임차인들의 합리적 의사 결정이 가능해지고 거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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