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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
앞으로 가사·육아 등을 책임지는 가사 근로자들이 법적 근로자로 인정돼 근로조건이 보호된다. 또 농업용수의 독자적 운영·관리 체계가 보장된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56 상주‧문경)은 "대표 발의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법)’ 제정안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건설법)’ 개정안이 2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가사법은 가사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제정안에는 가사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국가·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제공 기관과 가사 근로자에 대해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가정 내에서 청소·세탁·육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가사 근로자들은 법이 규정한 주휴 수당, 연차 유급휴가, 퇴직 급여는 물론, 고용·산재보험도 적용받지 못하는 사각 지대에 놓여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와 함께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댐 건설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효율적 댐 관리 범위에 농업용 댐을 제외했다. 또한 농업용 댐을 환경부가 아닌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해 농업 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농업용 댐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수량, 수질, 안전 등이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댐 관리법에 포함시킨다면 농업 용수를 환경부가 관리하게 돼 농업 용수 이용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임이자 의원은 “노동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가사 노동자들이 노동자성을 인정받게 됐다”며, “종사자에게는 안정된 근로 조건, 국민에게는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돌봄 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댐 건설법과 관련해서는 “가뭄, 폭염 등 자연 재해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 용수 확보‧원활한 공급이 현장에서는 매우 중요하다”며, “농민들이 농업 용수를 다른 부처의 눈치를 보며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