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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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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경찰서(서장 변인수)는 "문경 시내 도심 구역에『안전속도 5030』시행에 따라 제한속도가 주요 간선도로인 모전로는 60km/h에서 50km/h로, 그 외 도로는 40km/h에서 30km/h로 하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예방과 어린이, 노인 등 교통약자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도시부 제한속도를 특별히 관리하는 제도로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문경시내 도로는 8월부터 본격적으로 속도 표지판과 노면표지를 교체하면서 변경된 제한속도가 적용된다. 문경시내 주요 제한속도는 당로교(모전오거리∼대조교차로), 중앙로(영강교∼옛골식당), 호서로(재활센터∼흥덕동 546-2)는 40km/h, 모전로(모전오거리∼공평회전교차로) 50km/h, 모전로(모전오거리∼점촌육교) 60km/h, 공평회전교차로(20km/h) 제외 시내 전 지역이 30km/h로 적용된다.
또한, 내년에는 문경 시내에 이어 신기·유곡동, 문경읍, 영순면, 호계면, 동로면, 마성면, 농암면 소재지에도 30km/h 속도제한구역을 운영할 계획이다.
변인수 문경경찰서장은 “날로 고령화 되고 있는 지역실정에 맞는 ‘안전속도5030’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변경된 제한속도를 꼭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