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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레저타운 감사원 감사 '인사자료 활용' 주문

문경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3.07.11 22:44 수정 2013.07.30 10:44

황동현 대표이사, 회사규정-담당직원 의견 무시하고 업무처리

 
↑↑ 황동현 대표이사
ⓒ 문경시민신문 
문경레저타운의 황동현 대표이사가 회사규정도 무시하고 승진인사를 하는가 하면 담당직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회삿돈을 수수료로 지급하는 등 불합리하게 공기업을 운영, 감사원이 최근 해당 대주주들에게 보낸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서 '인사자료로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 1월 문경관광개발 운영협의회(회장 김두식) 회원 등 소액주주 4백63명의 연명으로 공익감사를 청구, 이에 따른 지난 5월 두 차례 감사를 통한 감사원 감사결과, 이 같은 부당한 업무처리가 드러났다. 최근 통보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황 대표는 이 회사 직제규정 ‘직급별 정원’에 1급 3명, 2급 4명 등 직급별 정원이 정해져 있는데도 인사위원회에서 “정원을 초과한 특별승진이 인사위원회 소관인지 추후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제 지적에도 3급을 2급으로 특별승진, 정원 초과로 인사를 했다는 것. 또한 황 대표는 리조트 분양을 위해 모 지구 국제라이온스클럽 대표단 17명을 초청하여 1박2일간 골프 라운딩과 숙박, 식사 및 선물비용으로 8백여만원을 회삿돈으로 사용하여 리조트 회원권 분양에 따른 수수료 지급이 부당하다는 직원의 반대에도 자신의 실적으로 잡고 지급을 명령, 1천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집행했다. 이와 함께 황 대표는 일반 리조트 회원과는 달리 라이온스 회원들에게는 두 배가 넘는 혜택을 주는 특가상품을 만들라고 지시, 담당직원이 형평성 문제가 있어 특가상품을 만들 수 없다고 거부하자, 담당직원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그 상급자에게 지시해 특가상품을 판매했다는 것. 이에 따라 일반 회원보다 혜택이 두 배가 많은 상품을 운용하게 되어 라이온스 회원 3백여명이 모두 회원에 가입하게 되면 골프장 및 리조트 운영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할 내용으로, 문경레저타운 대표이사 황동현이 이 같은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를 한데 대해 이를 인사자료로 활용하라고 주문했다. 문경레저타운은 폐광지역 대체산업의 일환으로 만든 공기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광해관리공단과 강원랜드, 문경시가 공동 출자한 회사인데, 이명박 정부시절 낙하산으로 임명된 황 대표는 60억원을 출자한 문경시민주 회사인 문경관광개발(주)와 사사건건 대립해 갈등을 빚어왔으며 서울까지 매일 출퇴근을 하는 등 말도 많고 탈도 많아, 내년 1월 12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이번 감사 결과가 어떠한 인사자료로 활용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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