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도내 100명 미만의 영·유아 보육시설의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5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키로 했다.
최근 부실급식, 쓰레기 급식 등으로 논란을 빚는 소규모 어린이집 및 유치원 급식시설의 식품안전·영양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비 추가 경정예산 6억원을 확보,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칠곡군에 추가로 설치해 포항시에 이어 도내 6개소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규제 정책이 아닌 어린이 대상 집단급식소의 위생·영양관리를 위한 지원 정책으로 급식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과 정보제공, 어린이 급식용 식단개발, 영양과 식사지도, 교육자료 개발과 위생관리 지침, 위생교육 자료개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어린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할 방침이다.
경북도 황병수 보건복지국장은 지난 해 포항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개소해 현재 67개소, 4,115명의 어린이급식관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및 유치원 관계자, 학부모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으로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식습관 형성 및 질 높은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우리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부모의 마음으로 센터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100명 미만 규모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자자체가 법인으로 하거나 식품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